법률
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끝인가요?
준코에서 잠깐 일 했었는데요 7일정도 일하고 사직서를 쓰게 됐었는데 사직서를 쓴 이유가 손님이 두고간 파우치안에 있던 에어팟 케이스를 제가 절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코측에서 명예훼손과 절도죄로 고소한다 했지만 그 손님과 합의를 잘 봐서 끝났는데 혹여나
준코에서 또 명예훼손죄를 들먹이며 월급 안준다 윽박지를까 걱정돼 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절도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급여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범법행위를 급여미지급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위와 별개로 급여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