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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끝인가요?

준코에서 잠깐 일 했었는데요 7일정도 일하고 사직서를 쓰게 됐었는데 사직서를 쓴 이유가 손님이 두고간 파우치안에 있던 에어팟 케이스를 제가 절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코측에서 명예훼손과 절도죄로 고소한다 했지만 그 손님과 합의를 잘 봐서 끝났는데 혹여나

준코에서 또 명예훼손죄를 들먹이며 월급 안준다 윽박지를까 걱정돼 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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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절도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급여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범법행위를 급여미지급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위와 별개로 급여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