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절도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급여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범법행위를 급여미지급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위와 별개로 급여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