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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대여금 사기죄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인소개로 채무자을 알게됬습니다
채무자는 모바일대출자금이 필요하다해서 150만원을 빌려달라고했습니다
한달후에 이자 포함 190만원을 입금한다는 약속하고
190만원 차용증쓰고 빌려주기로했습니다 근데 채무가자
대여금 입금받을 계좌 누나계좌입금해달라고해서 왜 본인계좌
안쓰고 누나계좌를쓰고있냐 물어봤습니다
본인계좌는 핸드폰 160만원정도 미납상태라 압류가들어와서
못쓰고있다 신용불량자는 아니깐 걱정말라고했습니다
그말을 믿고 150만원을 채무자 누님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월초에 돈이 들어오니깐 걱정말라고하였습니다
한달후 입금날짜가되자 전화기를꺼노코 연락도 안받고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이라고 주고간 전화번호도 엄마 친형 전화번호라고
했는데 친형전화번호도 아니고 엄마전화번호도 꺼져있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변호사들은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말하고
고소장들고 경찰서가니 이건 민사라고 고소장을안받습니다
도대체 누구말을 믿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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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간으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차용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아닌 누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당시 핸드폰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등 대여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경찰들은 대여금 문제라고 하면 일단 민사문제라고 사건을 접수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고소를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