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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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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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소년부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보호처분 호수는 연락의 내용, 횟수, 성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으로 4호 이내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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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pdf책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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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문 꼭 받으러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이는바, 판결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왔다면 판결문을 받아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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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40만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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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 하지않고 어떤 범죄자는 공개를 하는데 원칙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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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처하는 방법 소장받은 날로부터 며칠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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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특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조회 등을 찾아보셔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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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일반적인 통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이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치사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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