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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쿵슬림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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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에서 ㅂㅅ이랑패드립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핵가져온다고그래서 ㅂㅅ이라고 저가 말했고 그사람이 자기가 너 모욕죄랑 명예훼손 으로 고소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법쪽에서 일한다하셔서 ㄴㄱ 마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고소는 나이상관없이 변호사 선임하고 돈많있으면 고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인터넷상에서 내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이야기를 꺼넸다고 고소가능하다고하네요 늦으면 한달 빠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여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