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에서 고소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고소 당하나요?
로블게임안에서 입양하세요라는 게임이있는데 상대방(a)이 사기치는것같길래 사기당하는분(b)을데리고 그분 사기같다고 했는데 그분(a)이 저랑(b)분을 방통죄? 이런걸로 고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건 고소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이런걸로 고소당할수있
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사기같다고 말을 하는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게임상에서 발생한 일로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전혀 고소가 가능하신 상황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그 피해자를 불러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게임 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예훼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볼 것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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