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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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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나이를 적용할 때 만나이로 하나요?

몇년전에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했었는데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할 때도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촉법 나이는 기존의 우리나라식 나이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여부는 형법이나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왔고 최근에 통일한 것과도 관계 없이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