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나이를 적용할 때 만나이로 하나요?
몇년전에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했었는데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할 때도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촉법 나이는 기존의 우리나라식 나이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여부는 형법이나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왔고 최근에 통일한 것과도 관계 없이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