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서로간의 쓴 각서에 싸인을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가 쓴 각서 및 서명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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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더치트삭제를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예훼손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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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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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치산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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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는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었으나, 심신상태로 판단되어 혼자 법률행위를 하게 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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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대리인과 법령상 대리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상 대리인에 법률상 대리인이 포함되는 관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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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 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 외 상법에 규정된 지배인(상법 11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원이나 직원(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조),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지역조합․품목조합의 각 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56조 3항, 107조, 112조,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임명한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131조 6항,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농업협동조합법 131조 7항),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간부직원(수산업협동조합법 61조의2 제5항, 106조, 상법 11조 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선임된 대리인(수산업협동조합법 130조), 각종 특수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한국산업은행법 15조, 중소기업은행법 30조, 한국전력공사법 11조, 한국조폐공사법 9조, 방송법 51조 3항 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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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존재를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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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 후 부동산 전화번호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통보가 확실히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대인의 휴대전화로 해지의사를 표명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부동산과 연락하라는 답변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에 임대인 측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등으로 다툼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마음을 편히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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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호사와 국선변호사가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보통 사선변호사들이 국선신청을 하여 국선을 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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