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밀웜비빔
밀웜비빔23.03.02

이런경우에는 더치트삭제를 해줘야할까요?

중고나라사기를 당하고 더치트신고를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입금자명의가 사기꾼이 아닌 제3자 인데,

사기꾼과의 연락두절로


정상적인 입금인지 새로운피해자가 입금을 해준지 알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환불받은경우 더치트삭제를 해줘야 명예훼손등의 문제가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다소?! 비정상적 환불도 더치트삭제를 해줘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치트 삭제 여부는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며, 정확한 사정이 확인된 후에 해당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예훼손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