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및 대출 연체로 인한 압류시 배우자 명의 재산도 압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가사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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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온 우리의 고려불상 일본에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을 일본측에 인정한 2심판결문이 확정된다면, 더는 이를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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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와 번호 바꾸고 연락을 끊는 것은 질문자님이 법률분쟁을 회피하는 것일뿐, 이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남자친구가 임의로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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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고소한 내용이 공익성 인정에 따른 위법성조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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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대출받아 돈을빌려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을 언제갚겠다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월마다 변제하기로 했던 약정을 어겼다면 기한이익상실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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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에 대한 압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없이 이루어져온 거래라도 거래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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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도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통매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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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증 주운걸로 클럽 들어가다 걸려 재판에 넘어 갔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문서부정행위사로 처벌이 되게 되나, 16세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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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질문자가 답변하는 사람의 친구 이름을 써놓고 걸레년, 창년이라고 전해주라고 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걸레년, 창년"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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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족)에서 차용증 절차 및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의 서명 날인만 잘 되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답이 없다,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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