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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23.02.02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19년 12월 말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가 3~5명이라고 하고 건물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며 부동산과 건물주가 전세를 12명가량 계약했고

12월 30일 건물주가 신탁을 통해 건물 담보로 10억 대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자였고

이 내용에 대해 블로그에 실명과 업체명을 포함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부동산에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전 신탁과의 통화녹음, 시청 부동산과에 부동산이 영업정지 받은 사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내용등을 모아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습니다

1달후 편지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공익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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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고소한 내용이 공익성 인정에 따른 위법성조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