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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22.07.21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을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건설사 대표와 부동산에서 전세사기로 12명의 피해자가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3명만 전세로 계약했다는 말로 새로운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년도 9월에 건설사 대표가 채무를 갚지 않아 신탁회사로 건물이 넘어갔음에도 전세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신탁으로 넘어간 후에도 2명을 추가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년도 4월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개인블로그에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행위를 작성하였는데 최근에 네이버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게시물을 비공개처리 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 게시물은 내린 상태인데

아직 고소는 되지 않았지만 혹시 위 두 사람중 한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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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명에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되면, 명예훼손 성립여부(위법성 조각 등)에 대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