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을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건설사 대표와 부동산에서 전세사기로 12명의 피해자가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3명만 전세로 계약했다는 말로 새로운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년도 9월에 건설사 대표가 채무를 갚지 않아 신탁회사로 건물이 넘어갔음에도 전세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신탁으로 넘어간 후에도 2명을 추가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년도 4월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개인블로그에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행위를 작성하였는데 최근에 네이버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게시물을 비공개처리 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 게시물은 내린 상태인데
아직 고소는 되지 않았지만 혹시 위 두 사람중 한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명에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되면, 명예훼손 성립여부(위법성 조각 등)에 대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