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사기문의 드립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진행 하였습니다.
1차 가압류 통지가 날라왔던 상태였고, 세입자는 해당 채무 금액을 변제 완료 하였다 해서
퇴거날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받아간 상태 이후 현재 2차 가압류 통지가 날라온 상태여서
채무금을 완납하지 않을시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채권추심업체에서 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1. 가해자와 연락은 닿으나 현재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않은데 개인정보를 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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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압류가 신청된 이상 임차인에게 가압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추후 구상권 신청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