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1년 11월에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고 장소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계약을 했고 근저당은 없고 선보증금은 약 2억이라고 공인중개사가 얘기해 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9월쯤 저는 퇴거 요청을 전화로 임대인에게 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돈을 계약만기 날짜 맞춰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전세집을 계약하고 되었고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줄수 없다고요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 이였고 계약을 파기시 500만원을 손해 보는 상황이여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임차권등기를 등록한 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 보험은 없었고 이후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 후 강제경매개시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2024년 7월 첫 경매가 시작 되었고 1회 유찰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유찰은 계속 될 것이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잠적한 상태로 전세금에 대한 5%이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이자도 계속 저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이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