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먼저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잠수를 타버렸고 강제매각까지 뜬 상태입니다 건물가격도 8억에 21년도에 매매했는데 세입자들한테 전세가로 7~8천씩 받고 세대도 17세대 입니다.. 8억으로 12억치를 받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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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감정가를 고려해도 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임대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