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반려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에 반려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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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개인이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개인이 작성할 수 있고, 반드시 변호사가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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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치료 내역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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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미수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기를 당한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미수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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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말하는 것도 모욕죄나 기타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도 실질적으로 bj에게 발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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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거주민 아닌사람 침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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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몰고온 고양이가 주차장에 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캣맘이 데리고 온 고양이로 인하여 스크래치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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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고인물에 의해 보행자의 옷이 젖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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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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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신 물품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장물일경우 몰랐던 사람까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를 해준 사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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