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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차도의 고인물에 의해 보행자의 옷이 젖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비가 온 다음날 도로에 고인물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주행중에 물이 보행자에게 튀어

옷이 젖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를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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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적 규제가 있지는 않으며, 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물이 튀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운행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가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