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적 중에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을 구매하여, 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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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변호사님 반복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이 기록을 보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바, 어느 경우든 계정주인이 모를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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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인가요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아빠 물소 니애미"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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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 불응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일정을 재조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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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계정정보를 수사관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정보를 획득하거나(임의제출), 해당 계정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제공받아야 합니다(압수수색 등).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수사관이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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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처벌과 보상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7천만원 피해금액에 합의가 없다면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배상은 지인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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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못받고 나눠받아야할 경우 지불 각서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불각서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해당 각서에는 총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분할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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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벌금형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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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라이터 구매 가능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나. 청소년유해물건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 청소년 유해약물등에는 라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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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계정 접속을 통한 수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주인에 대한 연락없이 계정에 임의접속하여 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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