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이 차이가 뭔가요?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통이 형사상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질문 남깁니다.
제가 본 글이 틀린 글일지, 아니면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의 차이가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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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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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과는 별개로 간통행위로 인하여 손해(부부관계의 파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