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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이 차이가 뭔가요?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통이 형사상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질문 남깁니다.

제가 본 글이 틀린 글일지, 아니면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의 차이가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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