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할때 다른 법률소송처럼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기재를 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를 했다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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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급을하고나서 물건을 못받았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입금을 받은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입금자명이랑 번호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자료이고, 혐의를 인정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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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양형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불원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양형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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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가 찍힌 CCTV영상을 열람을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해당 cctv 영상에 질문자님만 촬영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절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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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라며 신뢰를 만든뒤에 편취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경찰관의 태도는 다소 의문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고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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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이 또다른 외국인에게 범죄를 져지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간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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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접수를 하는데 가압류를 접수와 동시에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반드시 풀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도 안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가압류를 유지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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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주은 물건을 주인에게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닥에 주은 물건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며, 나중에 돌려주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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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전화가 온다면 검사가 확인할 내용이 있거나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이 발언하는 것 외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합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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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받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너네 아버지가 내 밑에 있다"라는 발언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러한 점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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