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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1.11

공무집행방해죄....양형자료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중일때 양형자료 어떻게 될까요?요즘은 처벌불원서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현재 그럴까요?공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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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공탁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형자료는 확보하시면 되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양형상 도움이 될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양형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