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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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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로 반성문 제출하잖아요

만약 반성문에 사회에 기여하기위해

봉사활동 하고있다고 써놓고 몇달 하다가

재판받기전에 중단하면 판사님이

안좋게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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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만을 보고 믿는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 입증자료를 내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반성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꾸준히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봉사활동을 중단한 부분을 확인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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