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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용

김기사용

합의이혼접수를 하는데 가압류를 접수와 동시에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주어야할까요?

가압류를 걸어놓은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애엄마가 키우고 양육비 안주고 재산분활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엄마가 이혼서류 접수하고 바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숙련기간 끝나고 신고후에 풀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접수하면 끝이라고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주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반드시 풀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도 안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가압류를 유지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줄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재산적 청구를 할 것도 아니라면 가압류를 해둘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