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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아범
꼬미아범23.01.11

저와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어느 남성과 PC방에서 만나 같은 게임으로 약간 친분이생겨 함께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며 나이와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저는 보험과 차량관련 영업직을 하고 있었으며 상대는 한 기업의 대표라며 이곳에 공사를 입찰받아 일하러 왔다며 명함을 교환 하였습니다. 추가로 본인의 회사 차량과 차량보험등 도움 줄수 있으면 돕겠다며 영업사원인 제게 말하였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날 본인이 자리를 하던 도중 지갑을 분실하여 그렇다며 본인이 구매하고싶은 물건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 하였고 서로 직업과 명함을 주고받은 저는 당연히 한 기업의 대표인줄 알고 그사람 이름으로 두차례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추가로 본인의 계좌로 돈을 더 송금해달라 하였고 끝자리를 맞추자며 현금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계속 지갑을 찾았다 찾은분 만나기로했다, 회사 경리가 보내줄거다 하면서 계속 약속을 미루다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지내고있는 숙소를 알기에 숙소 사장님께 여쭤보니 방세도 밀린상태이며 저는 이사람이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님을 알게되어 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경찰서에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정 원하면 저보고 증거를 가지고오랍니다....답답한 마음에 명함에 있는 회사를 찾아 연락을 해보니 가까운 다른 지역의 숙박업소 및 노래방 등 3차례 비슷 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직위 및 직함을 속여 변제능력이 되는 사람인것마냥 저를 기만한 사칭사기가 아니냐 물었지만 해당 경찰서는 여전히 사기죄성립이 안되니 저보고 입증할 증거를 만들어 오라는데 정말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근액은 28만원 소액이라 이해는 하지만 가해자와 해당 경찰분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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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라며 신뢰를 만든뒤에 편취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경찰관의 태도는 다소 의문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고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