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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완벽그자체인도토리묵
완벽그자체인도토리묵

재물손괴죄,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남자)입니다.

22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마찰이 있었던

직장 상사(남자)가 갑자기 부르더니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저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더니

"택시비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 밖에 있는 의자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보니 싸우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시간 아깝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서

제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

저는 뿌리치면서 "할 얘기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

저는 "계속 쫓아오거나 몸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경고했고 계속 무시하고 쫓아오면서

팔을 강압적으로 잡아당겨

결국엔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

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들었습니다.

제가 힘으로 이겨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완료하고

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오셨고 집에 다행히 귀가했습니다.

1. 112 신고할 때 핸드폰 빼앗으려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2. 팔을 강압적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강제적으로 점유를 침해하려 한 것으로 강제죄나 절도미수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접촉을 이어간 점에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물손괴죄 검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행위는 물건의 파괴나 사용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를 밀치며 강제로 탈취하려 한 경우에는 절도미수 또는 강제죄와 같은 다른 범죄 구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폭행죄 검토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팔이나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지속한 것은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평가됩니다.

    4. 법적 절차와 증거
      이미 112 신고를 하였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건 정황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자료가 있다면 폭행 및 휴대폰 탈취 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수사와 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

    5. 대응 방안
      해당 상사의 반복적 신체 접촉과 휴대폰 탈취 시도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추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로는 보기 어렵지만, 폭행죄 및 기타 강제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말 그대로 재물이 손괴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둘이서 대화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