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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보통은예쁜왕자
보통은예쁜왕자

퇴사후 전 직장 상사의 사생활 침해 어떻게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전 파견된 직장에서 직장상사분이랑 의견차이로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얘기하던 중 언성을 좀 높이게 됐고 그걸로 인해 나가라고 해서 퇴사를 하고 1달 넘어선 시점에 전 직장 거래처분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전 직장 상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오늘 갑자기 같이 식사했던 거래처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직장상사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해서는

왜 저한테 밥 사줬냐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사생활까지 자기들이 난리를 치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의 일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