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추천 긴급!!>임차권등기명령vs전세권등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한다고, 무조건 받는다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그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3.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보다 임의경매신청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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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을 개인에게 구매대행 맡겼는데 사기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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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바람에 넘어가서 불법주차 차를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주차차주에게는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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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불 후에 상품 회수를 계속 거절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받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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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고 환불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상품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의무가 있는 물품의 반환을 거절하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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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받는 곳에서 기부금을 받고 도망갔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기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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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언제까지 보상하라 내용증명을 2020.6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것처럼,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상대방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송에서 유불리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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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 회수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쓰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추후에 상대방이 이를 알게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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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결정을 할 지여부는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있으나, 강제적으로 취하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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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동대표출마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위와 같은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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