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범죄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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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 한테 모욕고소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 채팅에 주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팅을 친 상황상 누구를 향하여 말한 것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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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식별 가능성,상업적 무단사용, 계약내용 위반 등이 있습니다.생방송에서 질문자님의 얼굴을 동의없이 내보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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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해지 통보로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그 이후 진행 방법 문의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갱신거절통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연락처로 갱신거절통지를 문자로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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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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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일아트 네일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다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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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에서 치료를 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집행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수감 중 병원치료로 외부에 잠시 나와서 진료를 받은 것은 구속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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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50만원을 제시하는 상태에서 1천만원을 부른다는 것은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통매음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되면 성범죄이력이 남습니다.합의금을 곧바로 너무 높게 부르면 조율이 되기도 전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의사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합의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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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cctv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완전히 사적영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통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은 현관문 앞에 택배분실 방지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는 것인바, 현관문 앞은 질문자님의 사적영역이 아니라 통행인이 촬영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설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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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의 기준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위 스토킹처벌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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