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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2.12.28

내 집앞 cctv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아파트인데요. 집 현관문 앞에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택배 분실 방지인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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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촬영중인 사실에 관한 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적영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통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은 현관문 앞에 택배분실 방지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는 것인바, 현관문 앞은 질문자님의 사적영역이 아니라 통행인이 촬영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설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