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음식물 택배 먹은 후에 알았는데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는 어렵습니다.택배의 오배송으로 질문자님이 먹게 되었다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이지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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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실종과 행불은 같은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법률규정은 행방불명이라는 표현대신 "실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의미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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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장사꾼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파는 마트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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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적정선이라는게 실무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은 1억원을 받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가 적정한 금액은 1천만원이라며 합의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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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아서 채무불이행 신청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계좌가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특정이 가능하여 진행가능합니다.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안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용거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채무자의 계좌를 잠그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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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약정기간 남았는데, 판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이를 미고지하고 판매하면, 매수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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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공탁법은 피해자의 동의를 공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공탁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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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 취소할때 포기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포기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내역에 관한 증거만 있다면 이중계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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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자라는 개념이 추상적입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약자를 의미하는지, 국가를 상대로 무슨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의미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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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군입대앞두는데 3000만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원고가 추가로 주장,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1심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금액이 과하다는 취지만 하고, 원고도 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1회 기일에서 변론종결되고, 다음날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해당 피해자에 대한 질문자님의 촬영내용이 무엇인지, 촬영횟수가 어느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결 예상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2. 1심판결문이 나오면 가집행선고 주문이 붙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통해 통장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수 있고, 부동산보증금도 압류대상에 ㅐ당합니다.3.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렵고, 조정신청을 통해 채권자와 분납을 하는 대신 압류 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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