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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불같은삵41
불같은삵41

형사합의의 적정선이라는게 실무적으로 존재하나요?

형사합의의 적정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폭행을 당했는데요.


상호 욕설은 했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은 안된다네요(주차장에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는 지인을 밀어서 그 지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 같은것도 났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지인이 부른 금액이 쎄다고 폭행을 한 측이 거절했다는데요.


실무적으로 적정선이 존재하는지요.

예를 들면 상해 2주 진단이면 얼마 등등

죄명과 병원 진단 기간에 따라 그런 예시나 규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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