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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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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장사꾼을 처벌할 수 있나요?

판매하는 곳에서는 12월 24일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했지만 받아보니 유통기한은 11월30일이였습니다. 오늘이 12월15일인데 터무니 없이 지나서 먹고 문제는 없지만 알아차렸는데 민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파는 마트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해당 법 위반 고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