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장사꾼을 처벌할 수 있나요?
판매하는 곳에서는 12월 24일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했지만 받아보니 유통기한은 11월30일이였습니다. 오늘이 12월15일인데 터무니 없이 지나서 먹고 문제는 없지만 알아차렸는데 민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파는 마트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해당 법 위반 고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