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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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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가려놓고 판매한 식재료 식품위생법위반관련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식자재마트에서 순두부를 샀습니다

먹을때마다 유통기한을 보고 먹는 버릇이있는데

찾아보니 없어서 설마 하고 가격스티커를 떼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상태였습니다

카드결제일은 11월2일 유통기한은 11월1일인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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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격 스티커에 가려져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결제일을 근거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구매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점에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