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불량식품을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 유통기한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은 불량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위조가 적발되면, 한차례만 위반해도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을 받아 영업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