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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1.16

제품업자가 제품을 판매할때 유통기한을 위조?

저는 평소에 마트에서 제품을 살때 특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뉴스에서 제품업자가 원산지도 위조하고 유통기한도 위조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유통기한도 위조할 줄은 몰랐거든요‥ 위와 같이 기존의 유통기한을 속이고 새로 유통기한을 위조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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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및 증거를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불량식품을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 유통기한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은 불량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위조가 적발되면, 한차례만 위반해도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을 받아 영업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