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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을하게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 지는걸까요?
유통기한 2024년10월1일까지인데 2025년10월1일 임의로 바꾼다면 처벌 내리는 법 있을까요? 가끔 식품 같은거보면 유통기한 바꾼게 아닌가 의심드는 제품들이 보여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식품 위생법 3조를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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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네.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행위를 한 식당이나 공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으랏차차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