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비기한이란? :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으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설정 과정 1 : 제조사는 먼저 제품이 변질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산출하기 위해서 제품을 실제 유통 환경, 또는 고온, 다습한 가혹 조건(가속실험)에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척합니다.
설정 과정 2 : 여기서 세균수, 대장균군, 주요 식중독균의 증식을 확인하는 미생물학적 검사와 산도, pH, 과산화물가같이 변질 여부를 측정하는 이화학적 검사, 그리고 전문 패널이 맛, 냄새, 색상, 식감을 평가하는 관능검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설정 과정 3 : 이렇게 도출된 한계기간에 유통 과정의 온도 편차와 보관 변수를 감안해서 1 미만의 수치인 안전계수를 곱해서 최종 소비기한을 산출합니다.
>> 예전 유통기한이 한계기간의 60-70%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정해졌다면, 소비기한은 통상 80-90% 수준의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불필요한 음식물 폐기를 줄이도록 설계가 됩니다.
자체 실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유형별로 표준 실험을 거쳐서 고시한 권장소비기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삼아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