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할지 여부는 일단 선고내용을 듣고, 판결문을 본뒤에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형만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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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 내용대로라면, 기재된 사실관계가 이 기준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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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위 협조기준이 사실이라면, 기재된 사실관계가 이 기준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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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를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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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후 원고승리후절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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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현재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능성이 낮아, 추후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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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합의를 중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에게 위와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으나, 형사가 이를 해줄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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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위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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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를 납부해도 신용정보사에서 방문추심 및 소액청구 심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 틀린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한다고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를 불허하지 않고, 채권이 있는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건에서의 고의와 헷갈린 답변을 본것 같습니다.방문추심여부 : 방문추심을 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 없다는 것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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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현재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제출은 어렵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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