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재탐지촉탐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여금사기 피해자이며 형사고소를 진행중 이며 불구속구공판이 진행중인데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않아 소재탐지촉탐이 7월에 떨어졌는데 소재탐지가 원래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현재 차용증 및 공증을 받은 문서가있는데 공증기간과 차용증 기간도 지난상태입니다 소재탐지가 안된상태에서 민사를 신청하면 민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리고 공증은 기간이 지났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과 공증을 받고서야 사기인것을 알아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재탐지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오래걸린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주소만 특정되면 공시송달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탐지가 안되었어도 가능합니다.
공증기한이 만료되었다면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재 탐지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 구속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개월이 소요되곤 합니다.
공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현재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여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