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합의 하에 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가 되었고, 이자제한법 범위 내라면 당연히 이자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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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안한상태 착수금지불했고 진행취소후 도면비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할인요청으로 감면을 했다는 사정, 상담초면에 도면 들어가려면 착수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도면비용이 착수금에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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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둔 증인입니다. 피의자와 분리하여 받고 싶은데 재판부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지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나, 게시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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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보행 중인 갑에게 을이 와서 부딫혀 다친 경우에도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체로 한다면, 갑이 을이 달려와 부딪힐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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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집에서 난 화재때문에 내가 피해를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집이 화재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화재원인이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그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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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일때 임대인 퇴거요청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1. 상임법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10년 내 범위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3.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관하여는 제11조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무조건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 인상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이를 다투는 것과 임대차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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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번호판 택시가 손님 태우고 서울갔다가 서울에서 손님 태우면 영업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택시의 사업구역은 정해져있는바,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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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폭력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및 폭력의 추출-엘리베이터 내에서"[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3. 1)] 논문에 따르면, 폭행과 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가집니다.가. 범인이 1인일 것 만약 범인의 수가 2인 이상이면 폭력이 됨나. 칼, 몽둥이, 벽돌, 맥주병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사람의 신체를 도구로 사용해야 폭행이며 만약 어떠한 도구 즉, 칼,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력이 됨다.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것. 만약 상처가 발생하면 상해죄 또는 조사과정에서 고의(악의)성의 여부에 따라 폭행치상이 성립될 수 있음. 상처는 반드시 외부적인 신체의 상처와 내부적인 정신적 상처도 포함됨.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상대방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이상이 발생하면 상해가 됨.폭행이 폭력이 되면 가중처벌되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범인이 2인 이상일 것. 조직폭력배와 같은 단체도 포함됨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몽둥이, 각목)이나 흉기(칼, 과도, 총)를 사용하는 경우. 다. 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상습 전과는 실형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와 벌금형은 제외 됨. 즉, 실형(징역형과 금고형)만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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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전기를 다른집에서 끌어다 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록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으셨다고 해도 전기를 같이 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옆집 전기기술자이웃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아버지가 동의를 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아버지의 동의로 사용한 부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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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아도 된다고 했지만 받고 싶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 걍 갚지마라 "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를 면제해줄 것으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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