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 전기를 다른집에서 끌어다 쓴다면?
친구 어머니댁이 상가건물안에 가게방인데요
오래전 부터 전기설비집을 이웃해 20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전기설치때 돌아가신 아버지께 옆집 전기기술자이웃이
전기선을 하나로 들여와 나눠쓰면 편리하다 하기에
전기에 지식이 없으시던 당시 수락하였고
어느사이 친구네 전기를 끌어다 쓰는걸 20년째 모르고 살았다 하네요
본인집계량기 연결된것은 따로 있지만
어머니집 전기연결된걸 간간히 쓰고있었던것을 최근 알게되었답니다. 이런경우 처벌은 어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으셨다고 해도 전기를 같이 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옆집 전기기술자이웃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아버지가 동의를 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동의로 사용한 부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과실에 의한 절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