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으셨다고 해도 전기를 같이 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옆집 전기기술자이웃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아버지가 동의를 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동의로 사용한 부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