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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2.11.14

폭행하고 폭력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폭행을 했다 또는 폭력을 휘둘렸다 는등 표현을 하는것을 볼수 있는데 때렸다는 뜻은 같은것 같은데 어떤점이 다른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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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폭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가해행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폭행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범위가 다소 좁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폭력의 추출-엘리베이터 내에서"[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3. 1)] 논문에 따르면, 폭행과 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가집니다.

    가. 범인이 1인일 것

    만약 범인의 수가 2인 이상이면 폭력이 됨

    나. 칼, 몽둥이, 벽돌, 맥주병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사람의 신체를 도구로 사용해야 폭행이며 만약 어떠한 도구 즉, 칼,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력이 됨

    다.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것.

    만약 상처가 발생하면 상해죄 또는 조사과정에서 고의(악의)성의 여부에 따라 폭행치상이 성립될 수 있음. 상처는 반

    드시 외부적인 신체의 상처와 내부적인 정신적 상처도 포함됨.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상대방이 실신

    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이상이 발생하면 상해가 됨.

    폭행이 폭력이 되면 가중처벌되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범인이 2인 이상일 것.

    조직폭력배와 같은 단체도 포함됨

    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몽둥이, 각목)이나 흉기(칼, 과도, 총)를 사용하는 경우. 다. 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상습 전과는 실형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와 벌금형은 제외 됨. 즉, 실형(징

    역형과 금고형)만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