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면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거나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두 죄목의 구성 요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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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단체,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폭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