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260조와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나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처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상 등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밀치는 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상해로 보지는 않고 상해는 골절, 멍이 들거나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혀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요건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