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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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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종종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싸움이 일어나서 폭행죄나 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걸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이 둘을 찾아보면 결국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다른 말로써 부르는 걸 보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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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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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260조와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나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처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상 등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밀치는 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상해로 보지는 않고 상해는 골절, 멍이 들거나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혀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요건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는 유사할 수 있지만

    상해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치유가 불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고 위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의 경우, 위 피해가 없어도 상대방을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