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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4.25

뉴스에서 종종 폭행과 상해 용어가 나옵니다. 둘다 사람을 때린 것인데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서 종종 폭행과 상해 용어가 나옵니다. 둘다 사람을 때린 것인데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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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그 결과가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실행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처벌되지 않으나,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에게 상해(쉽게 말해서 상처)를 가할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