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그 결과가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실행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처벌되지 않으나,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