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머리카락을 잡거나 손을 잡거나 옷을 잡기만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폭행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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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정도의 행위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타인의 머리카락을 잡거나 손, 옷을 잡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