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아도 된다고 했지만 받고 싶어졌는데..
자세히 다 이야기하자면 길고 13년지기 친구랑 더럽게 손절 치게 되었어요. 폰이 정지될 위기라 내야 한다고 5만원하고 4만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생기면 갚을테니 빌려달라 해서 짜잘히 몇만원씩 빌려줬는데 당시엔 다 합쳐봐야 23만5천원 푼돈인거 친구니까 안받을 생각으로 준거였죠. 근데 괘씸하기도 해서 받아야 겠다 싶었는데, 돈 없는 거지 수준인데다 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 걍 갚지마라 " 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생각 할수록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괘씸해가지고, 7월부터 짜잘히 빌려준건데 자기 쓸돈은 다 있었고 친구일때도 그랬지만 절교 하고 나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 해서 생각 해보니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긴 하는데 대여금 청구라도 나중에 할수 있으려나요? 못해도 어쩔수 없긴 한데 속이 천불나서 엿맥일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갚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면제를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홧김에 나온 것으로 진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주장하여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 걍 갚지마라 "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를 면제해줄 것으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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