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하는 공탁제도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탁금 찾아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공탁은 관할법원에 피의자(피고인)가 자신이 납부하고자 하는 공탁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탁이 어렵습니다.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2.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3.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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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자가 함부로 제 물건을 처분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공지한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한 것으로, 형사라기 보다는 해당 공지에 따른 약정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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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으로 궁금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모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플레이과정에서 분노표출이라는 점, 서로가 유사한 욕설 및 발언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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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는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심판결문을 전제로 어떤 점을 다투고자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항소장에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 항소장부터 제출하고, 추후에 항소이유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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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학교로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로 전화한다는 것이 채무자가 아닌 학교 관계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면, 소액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단체고소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가 주도하거나, 하나의 로펌에 단체로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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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환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규정은 약정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서 중도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환불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재를 받아보시고, 상대방이 환불의사가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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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과도한인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질문자님은 이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상한이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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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 집행 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반영되어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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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입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은 피고인은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유하거나 인지하는 구인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기소는 검사가 수사중이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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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환불이 안된다고했는데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목과 설명에 '아이더700'이라고 기재하였고,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과 더불어 질문자님이 찍은 사진 여러장을 올렸다면, 매수인이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이라고 오인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환불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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