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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입건의 뜻은 무엇인가요?

구속,기소,입건의 뜻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구형을하고 왜 집행유예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구형한대로 벌읓 받아야지 집행 유예나 넙득하기 어려운 형집행정지등은 지양되어야하는데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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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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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고인은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유하거나 인지하는 구인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수사중이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은 특정 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입건은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기소는 검찰에 범인을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