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택배사에서 제품을 서로 바꿔서 반품 수거를 잘못해 가셨는데 이때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검정봉투 제품이라는 점을 기재했다면, 초록봉투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재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야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봉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2. 택배사에 위와 같은 쇼핑몰측의 통지를 전달하고, 반품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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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의신청서 제출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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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자꾸 알바 시급 바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간에 약정한 사항으로 쌍방간의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위반이자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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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검수 없이 이상한 기계를 납품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상법은 매수인에게 지체없는 목적물 검사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하자를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전날 저녁에 납품된 물건을 다음날 오전에 확인하여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체없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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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역시 상대방측에서 높은 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피해금액 55만원에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3.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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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직 했다고 점장님이 지난 달 알바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퇴직을 했다고 하여도 급여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시급을 11,000원으로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급여일부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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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역수치를 위반했다는 기재만으로 벌금액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벌금형이 선고,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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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오픈톡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미성년자라면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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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있지만 개발 되지 않은곳에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무단투기행위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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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변호사를시청한후 수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임료를 천원만 받으면,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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