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금이 궁금합니다.

2022. 11. 03. 23:05

안녕하세요? 올해 1월 말에 피시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수사관님께 기본적인 정보를 들었는데, 혹시 얼마 정도가 나올지, 그리고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을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역수치를 위반했다는 기재만으로 벌금액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벌금형이 선고,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2022. 11. 04. 0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50~100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벌금은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2022. 11. 04.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