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은 있지만 개발 되지 않은곳에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있지만 개발 되지 않은 평지?에 사람들이 계속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무단투기행위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